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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단축근무란 무엇인가
임산부 단축근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된 제도로,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.
이는 근로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적 보호 제도에 해당한다.
적용 대상
-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
- 정규직, 계약직, 단시간 근로자 포함
- 근속기간 제한 없음
근로시간 및 임금 처리
- 단축 시간: 1일 2시간
-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 금지
- 기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불가
사업주의 의무
사업주는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을
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,
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위법이다.
병원·교대근무 적용 여부
의료기관, 교대근무 사업장 역시 예외가 아니며
근무 형태를 조정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.
결론
임산부 단축근무는
- 임산부의 건강 보호
- 태아 보호
- 법으로 보장된 근로 조건
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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